한명희 참여연대 전문위원
한명희 참여연대 전문위원

 

국민을 위한 법(法)은 없다. 권력과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다. 불평등하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부터 권력기관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요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가 판결 원칙이다. 향판(鄕判,지역법관)ㆍ전관예우(前官禮遇, 퇴직고위공직자)도 불공정 재판에 원인이다, 한마디로 ‘동물의 왕국’이다. 법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나는 법을 지독히 싫어한다. 신물이 난다.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 인제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선량한 국민이었다. 택시회사·호텔·주유소 등을 운영했다.
회사를 비운 사이 동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전관예우 출신인 유성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동업자에게 패소했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뒤 증인들의 위증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범과 공범들은 구속됐다. 변호사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줄행랑치듯 미국으로 도주했다. 몇 년이 지나 귀국해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더클래식500에서 거주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아들은 지방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는 어떤가. 오랜 소송으로 패가망신했다. 몇 년이 지나 찾은 택시회사는 빈껍데기뿐이었다.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운전기사들에게 택시를 무상 불하하고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됐다.

사실 춘천에는 유성균 같은 변호사가 많다. 심각할 지경이다. 범죄자와 짜고 종중 부동산을 팔아먹고 구속된 변호사에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개발하도록 꼬셔놓고 수십억 원 들여 부동산을 빼앗은 변호사까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법조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

춘천에서 법조비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04년에 발생한 법조비리 때다. S룸살롱 손모 마담이 판사에 대한 성 접대 등의 부당성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다. 춘천관내 김모 변호사가 판사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 또한 여성은 룸살롱의 실소유주인 K씨로부터 수차례 감금, 폭행, 성 접대 강요, 물품강매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춘천지법 판사를 비롯해 법원, 검찰, 경찰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유야무야 끝난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맡고 있는 조국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춘천법조비리에 대한 재수사와 엄중징계를 촉구”하면서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김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제24조)과 변호사윤리장전(제2조5항 등)을 위반했다며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춘천지검 형조조정위원장과 춘천시청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쯤되면 한마디로 막가는 사회다. 누가 이런 막가는 사회를 만들었는가.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만든 것이다. 변호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자신의 법 지식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권,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법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고 공의로와야 한다. 어느 한쪽에 휘들리고 않고 양심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  법 앞에서 평등한 나라. 국민 모두가 성공한 나라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때가 되면 나는 시민운동을 접고 손자들의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할 것이다. 내 꿈은 바로 그런 나라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