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시 신규사업 면허취득... 현행법상 당연 면허나 등록 취소 대상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사건 불똥이 국토교통부로 튀고 있다. 조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감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진에어의 면허나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논란’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무 재직 당시인 2013년 3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 이뤄진 대표이사 변경건과 2013년 10월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담당부서인 항공산업과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현민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은 ‘물컵 갑질’ 사건의 여파로 대한항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드러났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그런데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했고 그해 국토부로부터 10월 변경인가를 받았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업범위 등을 변경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상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심사도 필요하다.

문제는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항공사업법상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국토부가 진에어의 사업 변경인가를 해주면서 등기이사의 위법성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 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도상 지도·감독의 한계를 핑계로 들며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9월에서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처음 문제가 불거진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공문을 보내 조 전무의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허변경의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왜 이를 간과했는지에 대해선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결국 공은 국토부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갔다.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국적자 제한 조항에 위반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칫하면 진에어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과연 여론의 뭇매도 모자라 정부의 행정 조치까지 앞둔 ‘사면초가’의 대한항공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업법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4.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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