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은 선광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 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을 비롯해 인천항ㆍ평택ㆍ당진항의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장진호 기자
ok8118@naver.com
공정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은 선광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 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을 비롯해 인천항ㆍ평택ㆍ당진항의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