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티엘(대표이사 이재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을 위법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주) 티엘 홈페이지, 이재욱 대표
(주) 티엘 홈페이지, 이재욱 대표

(주)티엘2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97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항을 위법하는 행위로 공정위가 경고조치했다.

1998년 설립된 (주)티엘은 내의(언더웨어,이너웨어),아동내의,양말 제조,도소매/부동산 임대 등 내의 및 잠옷 제조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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