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는 방문판매법 제30조 및 34조를 위반해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쿠쿠전자 주식회사는 정수기·공기청정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계약 대금의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6개월간 신고인의 계좌에서 이용 요금을 징수했다. 이후 피조사인 쿠쿠전자는 추가 인출된 대금을 신고인에게 환급하고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법성을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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