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주)(대표이사 박은숙)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일 경고조치를 받았다.

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는 2016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시 정보공개 항목 중 제무제표상의 총매출액 관련 정보공개사항에 국내 매출액만 포함시켜야 하나 국외 매출액까지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총매출액은 법정 후원수당 한도 초과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불과하여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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