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자 특정경제범죄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남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현지 조합장의 각종 비리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조합장 소유 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친인척의 수협 마트 헐값 입점, 100억 원대 부당 대출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혹들은 2015년 6월 A조합장이 취임한 후부터 시작된다. A조합장은 수협이 수매한 생사료를 B냉장에 위탁보관토록 했다. B냉장은 A 조합장이 전체 주식 6만 주 중 4만 8000주를 소유한 업체다. 하지만 당시 수협 냉동창고는 일부 비어 있던 상태라고 한다. 이에 불필요한 위탁으로 수협은 2억 4400만여 원의 냉장료 손해를 입었다. 뿐만아니라 조합장은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운영하는 마트 특혜 입점 희혹도 제기됐다. A 조합장이 아무런 공모 절차 없이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에게 수협이 직영해 온 육류·과일·채소 코너를 위탁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정육코너는 A조합장의 고향선배인 C씨가, 과일코너는 C씨의 부인인 D씨, 채소코너는 조합장의 사촌 처남 E씨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다른 업체에 비해 3~8%가량 낮은 위탁 수수료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부실기업에 대한 100억 원대 부당 대출 건과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 원을 우선 지급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사회연대포럼은 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수협 자산을 사유화 하고, A조합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자 특정경제범죄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대로는 선량한 조합원과 금융 이용자들이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A 조합장은 반박에 나섰다.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이미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잇따른 의혹 제기에 수협중앙회는 내부 감사를 벌였다. 이때 A 조합장은 3개월 직무정지를 받고, 다른 전·현직 업무 관련자 17명은 감봉·경고·견책을 처분받았다.

 이에 A 조합장은 "중앙회 징계는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다.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받아들인 것일 뿐 개인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A조합장의 생사료 위탁에 관한 입장은 조합원 어획물 보관 공간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통상 ㎏당 12~14원인 냉장료는 절반인 7원에, 입·출고비도 면제받는 조건이라 비용 측면에선 오히려 2억 8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영 개선 측면에서 위탁한 것으로 실제 혈연관계는 2명뿐이라며 마트 특혜 입점 의혹도 반박했다.

  또한 대출과 계약 문제에 대해선 A조합장은 수협도 임대차 계약에서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대출도 당시 조합에 800억 원 상당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상태였었고, 실무자들이 해당 업체가 소유한 임야를 좋은 물건으로 판단해 권유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연체 한 번 없이 정상 상환 중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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