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사흘 새 직원이 두 명이나 사망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의 이마트 다산점에서 이모씨(21)가 무빙워크 수리 중 사망한 이후 고작 3일 만이다.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 업무를 보던 직원 권모씨(48)가 돌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날 권씨는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권씨가 쓰러진 당시 매장에는 관리자와 보안사원이 있었지만 구급차가 오는 10여분간 특별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보다 못한 고객이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 결국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10여분간의 ‘골든타임’ 동안 권씨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채로 사망했다.

이마트에서는 불과 사흘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다. 지난달 28일에는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이모씨(21)가 기기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한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씨를 구조해 옮겼지만 1시간 가량 흐른 상태로 이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이마트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 얼마 전 3월28일 이마트 다산점에서는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은 단 한명의 보조 인원·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곧바로 이어진 이마트 안전사고로 충격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은 “이마트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큰 매장에 제세동기도 한 대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권씨가 쓰러진 지 1분 만에 직원들이 출동해, 보안 담당자가 119측의 전화 지시에 따라 권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몸을 마사지했다”면서 “초반에는 권씨에게 의식이 있는 상태였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다산점 사고에 대해서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보조인원 없이 혼자 작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노조는 노동자와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마트의 안전 불감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즉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2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추모 및 이마트규탄행동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시민추모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또 각 지회별로 매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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