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보장도 명시... 정동영 의원 ”청년문제 해결 위해 전·월세 가격 제한해야”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주병)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주병)

임대료 인상율을 2년에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초 민주평화당 당론 2호 발의법안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비롯하여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갱신권이 포함됐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릴 수 있게 허용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영주택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최고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입주민들과 오랜 갈등은 빚어온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소득의 1/3을 주거비에 쓰고, 1분위 저소득층과 청년 임차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쓴다”고 지적하며 “전체 임가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이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은 정상적인 저축을 할 수 없게 되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전 대표 측 반대로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없었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당론 입법 발의를 주도한 정동영·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환·황주홍 의원 등 총 14명의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박주현·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김종대·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18명이 참여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은 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우리나라 청년 세대들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처우를 받으면서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높은 월세 부담으로 중·장년층 임대가구를 먹여 살리면서 정상적인 자산축적을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안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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