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반영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얻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가운데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실천 과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해 ▲구입 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공정위는 공급가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치즈통행세’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가맹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했다.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이익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이익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온라인·홈쇼핑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기재토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점포 환경 개선비용 지급 절차도 개선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받도록 정했다.

또한 심야 영업 단축시간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서 영업 단축 허용 심야 시간대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에서 자정부터 6시까지로 추가했다. 영업 손실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심야 영업 단축 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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