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3)로부터 사건 청탁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9·17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00만원 수수 부분을 알선수재만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알선수재와 뇌물 수수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며 "두 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 원에 이르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와 뇌물죄를 동시에 적용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차량몰수, 추징금 1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천만원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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