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주식 소유 현황 허위로 엄중 제재 및 과태료 3200만 원 부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인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부영그룹 5개사(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등 명의로 보유해왔다.

이 회장은 이후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할 때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또 이 회장의 부인 나모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들 5개 부영 계열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공정위에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허위 신고해오다 2013년 말 실명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지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정위에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데, 5개 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기 내용을 허위 공시해, 이에 대해서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영 계열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모두 3200만원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 소유 현황을 정확히 신고 및 공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부영 소속 회사들은 장기간 고의로 차명 주식을 허위 신고하거나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제 조치에 부영 측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며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이중근 회장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해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재차 고발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7일 4300억원대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부영그룹 명의신탁 내역(표=공정위원회 제공)
부영그룹 명의신탁 내역(표=공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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