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과 관련, 학교 측에 폭행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들과의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전공의 인권보호 및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부산대학교 국정감사장에서 전공의 폭행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서, 인권위는 추가 피해자 및 피해 정도 조사 등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2개월 간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산대학교병원 해당과 전공의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실과 의국 사무실 등 병원 내부 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는 얼차려 자세로 폭행을 당했으며, 수술도구로 손등 부위를 때리거나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당하거나 뺨과 두부를 맞는 등 위계 집단 내 폭행 행사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교육의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다.

또한 해당과 진료과장은 2015년 발생한 폭행피해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 교수회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미흡한 조치만 시행, 폭행의 악습을 끊지 않아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 

병원장은 지난 해 노동조합 등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제보 받고도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부 조사만 진행해 병원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심각한 폭력 행위가 부산대학교병원 내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폭력 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인권위는 부산대학교병원장에게 아직 파면 조치되지 않은 가해자 3명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부산대학교총장에게 사건 축소 및 은폐 책임을 물어 해당과 진료과장 등 경고조치 및 병원장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의료인의 폭언?폭행이 주로 지도전문의에게서 나타나고, 수련과정을 이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 및 위계적 조직 문화 특성 상 형사처벌 요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전공의 수련규칙 인권항목 신설 △지도전문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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