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 과천심판정에서 부영그룹을 포함한 기업들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심판정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2층 208호)에서 진행되는 제1 소회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 소속 ㈜부영 등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논의를 갖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017년 부영그룹이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일부 회사 주주를 실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기재한 혐의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제2 소회의에서는 ㈜승환건영과 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그리고 무한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논의를 갖을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2017년 11월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부정청탁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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