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민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학교 교비를 개인 사용은 교육질과 연속성 저해... 죄질 나빠

민선식YBM대표
민선식YBM대표

교비70억원을 유용한 민선식(59) YBM홀딩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아 감옥행은 일단 면했다.

김 부장판사는 "학교 교비는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 수업료 등으로 이뤄진 자금인만큼 교육의 질과 연속성 보호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이런 자금을 설립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교비 전출 금액이 70억여원에 이르는 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 대표는 2012년 2월~2016년 8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교비 9억3000여만원을 세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려던 미국 하버드대학 등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2월~2016년 7월 판교캠퍼스 설립시 들어간 건축 비용 대출 원리금 60여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비는 설립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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