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여론 ‘부글부글’... 일각에서 ‘이 회장 희생양’설 제기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삼성재판의 후폭풍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덮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승인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탈세·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회장은 6일 오전 10시 반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 시작에 10여분 앞서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 판 것도 검찰은 횡령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이 회장은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와 같은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청구했다. 이와 함께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부영 전 대표이사 등 부영그룹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대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다. 법원이 이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영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회장과 재무본부장, 부영 전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 늦어도 7일 새벽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