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가맹본부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가맹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거래실태를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주요 조사사항은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취 방식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수취를 통해 창출하고 있는 매출액의 정도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 ▲가맹본부가 구입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하는 품목들 중 브랜드 통일성이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현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구입요구품목 공급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참여정도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판매장려금(일명 리베이트) 현황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파악했다.

가맹금 수취 갑질 3가지

가맹본부들이 가맹금을 수취하는 방식은 차액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병용 등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50개의 가맹본부 중 47개(94%)는 구입요구품목의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의 가맹본부(32.0%)는 가맹금의 전액을 유통마진(차액가맹금)형태로만 수취했고, 31개의 가맹본부(62.0%)는 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병용하여 수취했다.

가맹금 전부를 로열티 방식으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3개(6%)에 불과했다.

차액가맹금가 매출 상당부분 차지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 기준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업종별 비율은 치킨(27.1) 한식(20.3%), 분식(20.0%), 햄버거(12.7%),피자(9.4%), 제빵(7.5%), 커피(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 기준,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업종별 비율은 치킨(10.6%), 햄버거(8.6%), 한식(7.5%), 커피(7.1%), 제빵(5.1%)순이었다.

브랜드 · 상품 동질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원 부재료 중에는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들도 상당수 확인했다.

주방용품(행주, 타올, 세제, 손소독제, 고무장갑 등), 사무용품(노트, 가위, LCD모니터, 테이프, POS 용지 등), 1회용품(포크, 스푼, 은박도시락, 종이컵, 빨대 등) 등은 가맹본부가 아니더라도 마트?홈쇼핑 등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참여 및 판매장려금 수취 현황

가맹점에 대해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친인척,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고 있는 가맹본부는 50개 가맹본부 중 24개(48%)로 나타났다.

가맹점에 대해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제조업체나 물류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일명 리베이트) 수취를 통해 추가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조사대상 50개 중 22개(44%)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유통 마진 형태로 가맹금이 존재한다.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 규모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앞으로 가맹점주들은 가맹금 등에 관한 거래조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검한 구입요구 품목에 관한 여러 정보 등도 앞으로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 형태가 차액가맹금보다는 로열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들이 스스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토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도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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