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여비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재단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이날 재판부로부터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롯데는 신 회장이 실형을 면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롯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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