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시?경기도,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가맹점주의 74%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7월~10월 사이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업종별 10개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74%)의 가맹점주가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특정 물품 구입을 강제하며 공급가를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다섯 명중 한 명(20.2%)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 항목이 추가되었거나, 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정위와 서울시·경기도는 향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추가 시공 항목 및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토록 하며 ▲차액 가맹금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 가맹금 액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서울시·경기도는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향후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순조롭게 이양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해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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