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해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한다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구미갑)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구미갑)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벤처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국방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국방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방산업체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벤처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과 육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64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인천국방벤처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폐소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방위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주요 추진 주체인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방산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의 방산수출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로 전국에 총 8곳(서울, 대전, 경남, 구미, 부산, 전주, 광주, 전남)에서 운영중이다. 군 사업 특성상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정보나 기술 등을 기업에 제공하고 개발품 시험평가 지원과 군의 협조를 요청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1년간 82개 중소기업을 보육하며 923억여 원의 국방매출과 1358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 인천국방벤처센터는 현행법상 사업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문을 닫았다.

이에 개정안에서 기품원의 사업에 국방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방산업체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백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 김재원, 염동열, 윤영석, 이종명, 정태옥(이상 자유한국당), 정운천(바른정당), 김종대(정의당), 이정현(무소속)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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