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먼저 금융투자와 관련해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불공정약관은 2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에서, 위탁자(토지소유자)가 계약해지할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무효이다.

또한 토지신탁계약서에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라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유는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수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무효이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불공정약관은 은행 9개, 상호저축은행 2개다.
이들 약관은 변경절차와 관련해 변경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개별통지한다는 내용 및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해 고객이 은행이 임의적으로 변제 기한을 앞당길 수 있고, 고객은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든 약관도 있었다. ‘기타 채무의 불이행’이라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은행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도 존재했다. 이들 모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공정위는 “전문용어 사용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요청 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56조, 은행법 제5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고, 금융위는 이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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