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 1위 선정 업체 탈락시키고 2위 업체 선정하도록 압력

 

경찰이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1위로 선정된 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은 지난해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A업체가 1위로 결정되자 새로운 자격 요건을 신설해 A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인 B업체가 선정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은 구청 실무자들에게 B업체가 유리할 수 있도록 설계당시 요건에 없었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가해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이 선정하려고 한 B업체는 심사 4개월 전 심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 유일하게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받고 있었으며, 선정된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은 당시 지시를 거부한 실무진에게 징계를 내리고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마포구청 주무부서였던 도로환경과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할 경우 향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에게 보고했지만 이들은 보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협상을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장과 팀장, 과장, 실무자 등 4명이 공문 작성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은 실무진에 징계와 전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탈락한 A업체가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B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을 입건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21일 A업체가 제출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철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협상요건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요구할 것을 A업체가 예상할 수 없었고 정화조 처리 대행사업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마포구청이 A업체를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위법이며 B업체의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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