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과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 ‘고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앞서 3차례에 걸쳐 소위 ‘부영방지법’을 연속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선분양 및 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부영방지법 4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 등 7개 미편입회사와 6개 차명주주 회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부영방지법 4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정위는 기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에 발의하는 부영방지법 4탄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권칠승·김병관·김영진·민병두·안호영·윤관석·이원욱·전현희·최인호·홍의락,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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