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양파껍질’처럼 나오는 문제들... 뉴스·검색어조작, 허위자료 제출, N페이 사용강제, 청소년유해물 등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네이버가 위기다. 사면초가다. 자산규모 5조원을 초과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 됐어야 했는데 자료를 허위제출해 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사 배치와 검색어 순위 조작 문제도 튀어나왔다. 네이버 N페이만 받는 자체 쇼핑몰이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여야 모두에게 질타 받았다. 이해진 총수는 구글을 방패로 끌어들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강력히 반발했다.
네이버는 청탁을 받고 특정 기사를 구석진 곳에 재배치한 일을 시인했다. 청소년유해 인터넷사이트 10곳 중 4곳을 네이버가 차지했다. 각종 민원에서 삼성 등 재벌을 추월했다. 공정위, 국회, 사정기관에 시민단체, 구글까지 다들 네이버를 벼르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일각에서는 이해진 총수와 네이버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네이버와 이해진 총수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이 총수와 네이버 앞에 놓은 문제점을 짚어본다.

허위자료 제출 의혹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이미 2014년 자산규모 5조원을 초과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 됐어야 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자료를 허위제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이 아닌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의장이 별도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친족이 가진 회사도 없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계열사 중 1개는 개인이 100% 가진 회사이고 2개는 친족이 가진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친족회사를 숨긴 부영처럼 자료를 허위제출 한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제재가 강화됐는데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4조제4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 7호에서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 총액 5조를 넘긴 네이버는 카카오에 이어 지난 9월3일, 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현재 네이버의 자산총액은 6조6000억 원, 보유 계열회사는 71개사로 준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 중 가장 많은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준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네이버는 앞으로 대규모 거래, 주식 소유 현황 등 공시 의무를 이행, 시장 감시를 받게 되었다.

네이버, 무소불위 행태 ‘눈살’
네이버는 최근 한국축구연맹 관계자의 청탁 문자를 받고 연맹비판기사를 뉴스 수용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재배치한 일을 시인한 바 있다.

네이버가 기사 위치 조작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기사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사라졌다. 검색어를 넣어도 관련된 기사를 찾기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기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이 전 대통령과 이씨가 불과 5분후에 30위권 안에서 사라지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다시 올리는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 박근혜 탄핵 정국 및 대선 기간에 수많은 누리꾼들은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네이버의 무소불위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정무위 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네이버가 상품검색 시 ‘N페이’만 이용을 강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N페이만 받는 네이버 자체 쇼핑몰이 대거 검색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가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김 의원과 녹소연에 따르면 이러한 네이버페이 이용강제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호에서 금지한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애플이나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업체들도 자사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해명을 내놨다.

‘구글 방패’ 내세운 이해진
국감 출석을 거부하던 이해진 총수는 국회의 거듭된 압력에 결국 30일 과방위, 31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다.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네이버 기사 재배열 논란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네이버가 검색시장과 언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포털 규제 발언이 나오자 이 총수는 “구글은 세계 검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 상황에 한국에서 검색 점유율 70%를 지킨다는 사실만 봐서는 안 된다”며 구글의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방패로 삼았다.
다음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불법 광고에 강력히 대응하는 구글에 비해, 네이버는 손을 놓고 폭리만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이 총수는 “국내에서는 구글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불법광고가 많이 부각되지만, 구글이 1등인 나라에 가서 보면 구글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올 것”이라며 구글의 낮은 국내 점유율을 방패로 내세웠다. 아울러“페이스북과 구글은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안하고, 트래픽 비용도 안 냈다”며 “유럽은 자국기업을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총수의 발언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입장 자료를 내고,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어 “구글은 검색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각종 압력과 로비에 기사노출 조작이 밝혀지고 검색어순위 조작 의혹을 받는 네이버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유해 인터넷 사이트 10곳 중 4곳을 네이버 플랫폼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인터넷사이트로 지정된 981곳 가운데 40.5%인 398곳이 네이버 플랫폼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민원도 폭증해 2013년 16건에서 5년 새 18.4배 증가한 295건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수많은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네이버에 대해 사정기관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관련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해진 총수가 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 국회, 사정기관, 시민단체, 구글까지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수와 네이버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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