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골프에 유흥주점 접대, 신용카드까지 받아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과 뇌물, 해외여행 접대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길배)는 31일 하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직원 황모(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씨 등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조모(54)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55)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황씨는 가스공사 팀장으로 재직하던 약 4년(2012년 12월~2016년 10월)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 등 3곳으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A사 직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0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업체 관계자와 10여 차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등지로 해외여행을 가서 자신은 물론 동반자의 여행경비까지 내게 하고 골프나 식사 접대도 수십여 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그 대가로 용역계약을 수주한 다른 업체들에게 용역계약 일부를 A사에게 하도급할 것을 요구하고, A사에 용역계약 기술평가 담당 심사위원의 명단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입찰에 유리하도록 ‘A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허위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34억원 상당 한국가스공사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스공사 팀장 정모씨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계약을 하도급 받은 CCTV 납품 업체 B사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415만원 상당의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약 3년(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간 허위로 출장비 1645만원을 타낸 다음 송년회나 워크숍 등 팀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모씨는 가스공사 본부장 재직 시절, B사 관계자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주점에 미리 선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070만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관련업계 관계자 10여명으로부터 2446만원 상당을 수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 전 팀장 오모씨는 849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B사 대표에게 승진 청탁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은 대부분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특정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라고 수급업체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며 “공사의 발주 계약이 경쟁입찰로 진행돼 과거보다 비리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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