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 수주전 폭로한 GS건설, 롯데건설과 끝까지 가나

결국 경찰이 칼을 들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업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 측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고발장을 한신4지구 조합원이 지난주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 전경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1조원 규모로 롯데건설과 GS건설이 경쟁해 GS건설이 사업권을 따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다른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말부터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뿌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조합원들이 누구로부터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GS건설, “금품제공 조사 촉구” vs 롯데건설, “사실무근 법적조치”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15일 한신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끝난 직후 “롯데건설이 서초 한신4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5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조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GS 측 주장에 따르면 직원·홍보요원을 통해 모두 227건을 상담했다. 상담한 내용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포상제도에 대한 취지, 제보대상,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GS건설이 운영하는 신고센터에서 확보한 금품 향응 제공 증거물.(사진=GS건설 제공)

이 가운데 제보는 25건으로 구체적으로 현금 4건, 현금·청소기 1건, 현금·숙박권 1건, 상품권 4건, 상품권·화장품 1건, 인삼·화장품 1건, 명품가방 1건, 명품벨트 1건, 과일·핸드백 1건 등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현재 신고센터에 금품 향응 가액 100만 원 이상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제보가 대기 중이라고 GS건설 측은 밝혔다. 아울러 GS건설은 한신4차 재건축 외에 지난달 결정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이달 11일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며 정부의 조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GS건설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악의적인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수사여부 의뢰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얼굴에 먹칠한 국토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업계의 폭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GS건설과 현대건설 사이에서 벌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자 지난 10일부터 서초·송파구청 및 관련 조합에 ‘정비사업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조합원에게 금품‧선물 수수시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형사처벌 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부재자 투표장 등에 경고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연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시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국토부의 경고가 나온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자 국토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을 세우기 위해  GS건설이 제기한 롯데건설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조사 및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제보자 처벌조항의 개정 필요성 제기
일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은 금품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조합원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제보자의 신고나 제보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도시정비법 제141조에 의하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잠원동 한신 4지구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제14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체면을 구긴 국토부의 대응과 경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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