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섰다.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통신사 언락폰 가격담합과 가습기 살균제의 포시광고법 위반 심의절차 종료 등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민주당 김혜영 의원의 "국내 언락폰 가격이 일반 통신사 대리점 가격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사 3사 대한 조사내용 중에는 언락폰 가격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데이터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위반 '심의절차 종료'아쉬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김위원장은 "기만적 광고행위의 규제를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다"며 "또 제재 이후 소송과정에서 패소했을 경우 해당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키로 했다.

지난 11일 환경부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의에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보내온데 따라 '심의절차 종료'했다.

이건희-신격호 동일인 지정 어려움 호소

김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일인 지정 적절성 여부에 대해 변경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위원장은 "이-신회장에 대한 중간에 동일인 변경하게 되면 여러 규제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에는 동일인 사망 이후 변경했는데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변경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을 출석한 것이 공직자로써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회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 위원장이 법 집행 체계개선 TF구성과 관련해 '여당의원실 보좌진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원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만 논의를 하기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전문가를 추천해주시는 방식으로 TF를 구성하면 향후 의원들의 법안심사시 참고자료로 삼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려 했던 것"이라며 "제가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근 법 집행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독점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명령제에 대해서는 "당장 서둘러서 해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도입될 제도이긴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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