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충주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대금 미지급 논란... 하청업체 "죽을지경"

‘e편한세상은 대림산업에서 만든 아파트 전문 브랜드이다. 그러나 협력업체 일부에게는 아파트 건설현장이 ‘e편한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금을 못 받아 부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대림산업 아파트 현장에서 밥값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대림산업이 충주신도시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7개 하청업체가 17억 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이 지역 영세업체들이다. 이 현장은 공사 중 하청 업체가 바뀌는 등 파란을 겪었다. 올해 12월 입주예정인데 업체가 자주 바뀌는 통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뉴스>는 어찌된 영문인지 살펴보기로 했다.

▲ 충주 e편한세상 조감도(사진=대림산업 홈페이지)

대금 못 받은 영세업자들

지난달 29,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A씨는 충주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충주신도시 e편한세상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 1월부터 하청업체 B산업개발 사람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했다. 매출은 월평균 3천만 원 정도였다.

A씨에 따르면 3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됐으나, 4월이 되자 문제가 생겼다. B회사의 C모 부장이 찾아와 5월에 4·52개월 치를 주겠다고 통보한 것. A씨는 강하게 거부 했지만 C부장은 이번만 조금 부족한 거라며 A씨를 안심시키려고 대림산업 관계자와 3자대면 해서 보증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B회사 이전에 해당 공구를 담당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받을 돈의 80%밖에 못 받은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서울 대림산업을 방문해 담당자인 D모 부장과 면담을 했다. D부장은 잘 처리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2개월 치를 주기로 한 날이 되어도 B회사가 지불을 피하자 A씨는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4월분 지급액만 받았다. 불안해진 A씨에게 B산업개발 사장은 정산이 되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잘못되면 원청(대림)에서다 책임진다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623일경 대림산업의 D부장은 A씨를 찾아와 앞으로 대림이 직접 관리할 것이라며 직영처럼 운영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미수금도 대림에서 처리하려고 현황파악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수금 지급 예정일인 717일이 지나서도 미수금이 지급되지 않아 항의하자, 대림측은 미수금이 너무 많다“(대림은) 인건비만 책임지고 식대·자재·물품 등 57개 업체의 미수금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바꿨다. 결국 A씨는 B업체의 미수금을 받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불안한 현장

대림산업이 짓고 있는 현장은 서충주신도시에 있다. 충주 주덕읍·대소원면·중앙탑면 일대에 조성 중인 복합자족도시다. 대림의 아파트 브랜드인 ‘e편한세상의 이름을 걸고 지은 지상 2019개 동, 전용면적 59~84145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원래는 19개동을 1공구 9개동과 2공구 10개동을 분리해 1공구는 B산업개발, 2공구는 다른 업체가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작년에 부도처리돼 2공구 공사까지 B업체가 맡게 된 것이다.

대금을 미지급한 이유에 대해 B산업개발 측은 “(부도난 업체가 빠진 후) 낙찰돼서 우리가 들어갔다“(2공구는) 저가입찰도 입찰이지만 내역이 많이 빠졌다고 말했다. 골조공사 기성이 알려진 거보다 낮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해서 해당업체가 수주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사 와중에 시공업체가 바뀌는 경우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골조의 경우 건물의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기존 업체가 부도로 공사에서 빠진 경우 후속 업체와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건설관계자에 따르면 골조공사의 경우는 거의 매번 적자가 난다며 원청이 항상 적자를 메꿔주는 구조라고 말했다.

대림, 관리시스템 문제없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B업체 측은 “70억 적자났는데 20억을 메꿔도 50억이 적자다라며 “7월에 대림에서 실사팀이 와서 파악했다. 실사팀에 통장사본까지 서류를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회사 자산은 압류가 된 상태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623일 당시에는 체불금액이 20여억 원에 불과해 정리할 생각이 있었다. 그 후 갑자기 체불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나 믿을 수 없어 이거는 아니다며 노무비만 지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0% 정도를 지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50% 받아도 적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금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대금이 6개월 이상 밀린 업체도 있다. 하청업체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3월분 대금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시점을 4월 말로 잡더라도 두 달 가까이 지난 623일에야 체불금을 파악한 것은 공사현장에 대한 대림산업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대림측은 협력업체가 수백 개여서 건건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근 신도시 건설현장 다른 업체의 경우는 달랐다. 이 관계자는 기성금 지급에 관해 “(돈이) 나가기 전에 전화로 통보하고 (업체가) 많으면 문자로 보낸다. 며칠 후 담당직원이 연락해 받았는지를 확인한다안 받은 경우 담당 업체를 불러 미수금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관할인 충주시 관계자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의도 가졌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적용 대상인지에 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수급업체들도 규정상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이는 민사상 문제다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사람들은 돈에 쪼들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이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 정부 들어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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