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생리대 이어 ‘인공 눈물’까지 국민 건강 위협

▲ 1회용 점안제(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또 다른 구설수에 올랐다. 식약처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치약, 살충제 계란과 닭, 생리대 부작용 등이다. 국민 건강에 위협적인 문제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 바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이다. 하지만 초점은 건보료에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건강 문제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재정문제 묻혀 감염 위험은 뒷전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할 때 인공눈물, 1회용 점안액을 많이 사용한다. 보통 이 제품군 대부분의 용량은 0.8~1.0ml. 1회 적정 사용분인 0.05ml를 최대 20번까지 쓸 수 있다.

일각에서는 1회용 점안액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본다. 1회용 점안액 판매액은 1년에 1500억 원 정도다. 보통 보험약가는 0.9ml 기준으로 412원인데, 전문가들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0.3ml로 줄일 경우 128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 매년 수백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지출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험약가를 인하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대책을 요구한다.

하지만 보험재정 문제에 묻혀 감염 위험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1회용 점안액은 무균 제품으로 개봉 즉시 세균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

개봉한 1회용 점안액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자료를 내고 보험약가 차등 적용이 고용량 1회용 점안제 생산을 유도할 수 있어 1회용에 맞게 보험약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소극적 조치에 비판 잇달아

식약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채 1회성 면피에 급급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1회용 점안제의 높은 가격과 소비자들이 재사용 하는 문제는 고용량을 저용량으로 바꾸면 곧바로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 소관인 용량 문제를 복지부 소관인 약가 문제로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식약처 담당인 리캡(다시 닫을 수 있는 뚜껑) 용기 문제와 고용량 포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제품에 1회용임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개봉 후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도록 만든 용기에 한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많은 내용물이 들어있는 1회용 점안제가 판매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식약처가 부실한 대응과 강제성 없는 권고를 통해 업체들에게 면제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약사법 제62조는 의약품 제조·판매 등의 금지를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10호인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라는 조항은 용기의 형태와 규격 자체에 대한 규제 조항으로 1회용 점안제 고용량 문제를 해결의 직접적인 열쇠가 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1회용 점안제의 용기형태나 용량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1회용을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보편적이지 않다. 또한 고용량으로 문제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우리나라처럼 의약품 보험약가가 적용되는 외국은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도 0.4ml 단일용량으로만 약가가 등재된 데다, 리캡 용기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아울러 대부분의 나라가 1회용 점안제를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와 비교해 단순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비판이다.

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고용량 1회용 생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월에 복지부에 협조 요청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외국에서도 규제가 없으니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하지만 엄연히 현행 약사법 제62조에서 용기나 포장이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데도 외국의 예만 들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국내법보다 외국사례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만일 1회용 점안제 용량 문제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면 차라리 해당조문을 삭제하라는 말까지 나온다.

각종 문제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른 식약처가 과연 1회용 점안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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