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걸친 前 대주주 부부 부동산 매입... 차익 ‘175억’ 쓴돈 자산 초과

본지에서는 언론기사에 나오는 사건들을 법률적 측면에서 재해석 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한 회사가 전 대주주 회사 대표 부부의 땅을 구입한 사건이다. 731일자 <뉴스1>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이엔쓰리, 이번엔 전 대주주 부인 땅 구입... 부부 차익 ‘175’>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을 알아보기로 한다.

자회사를 통해 전 대주주 측의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던 소방차 생산업체 이엔쓰리가 이번에는 해당 인물의 아내가 소유 중인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다.

두 차례에 걸친 부부 소유 부동산 매입규모는 242억 원으로 전체 자산규모를 능가한다. 그 과정에서 얻었거나 얻게 될 부부의 시세차익은 175억 원이다.

이엔쓰리는 국내 소방센터 건립을 위해 충북 진천군 광혜원 실원리 일대 토지 총 10117억 원을 들여 사들인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이는 작년말 연결기준 이엔쓰리의 전체 자산 218억 원의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금 47억 원은 이미 입금됐으며, 중도금 50억 원은 오는 8, 잔금은 10월에 입금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의 소유주는 대부분 김희경 씨와 서모 씨로, 이엔쓰리는 두 사람이 회사와 관계가 없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등기기록을 열람한 결과 토지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김 씨는 림테크 대표 윤강준 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두 사람은 지난 2002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아파트에서 함께 거주 중이며 주요 등기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윤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척추전문병원장이며, 아내 김 씨도 경기 의정부에 있는 척추전문병원의 대표이사다. 윤 씨가 대표로 있는 림테크는 지난 201512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이엔쓰리의 대주주였던 곳이다.

앞서 이엔쓰리는 자회사 이엔쓰리글로벌을 통해 윤 씨가 보유 중인 충남 예산군의 토지와 건물 등을 총 125억 원을 들여 취득한다고 지난 3일 공시한 바 있다. 이번 부동산 매입까지 완료된다면 이엔쓰리는 윤 씨 부부의 부동산을 총 242억 원어치 사주는 셈이 된다.

김 씨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138월 일괄적으로 매입했다. 당시 거래가액은 18억 원이다. 계약금만으로도 이미 투자금의 두 배 이상을 회수했다. 이번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된다면 김 씨는 부동산 매입 약 4년 만에 99억 원의 차익을 챙기게 된다. 앞서 남편 윤 씨가 이엔쓰리글로벌에 팔기로 한 부동산도 윤 씨가 경매를 통해 매각가 49억 원에 낙찰받은 곳이다. 거래가 끝나면 윤 씨는 총 76억 원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부부가 거두게 될 차익을 합치면 175억 원이다.

윤 씨는 병원을 경영하면서 그동안 상장사에 투자하거나 아예 인수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와이오엠(옛 스템싸이언스) 코어비트, 바이나믹, 글로웍스, 아라진, 옐로우엔터테인먼트 등의 주요 주주 등을 지낸 바 있다. 아내 김 씨는 이 회사들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거래 중지중인 와이오엠을 빼고는 모두 상장 폐지됐다.

한편 윤 씨가 대표로 있는 림테크는 지분율을 줄이면서 이엔쓰리의 대주주 자리를 ()오에스티에이에 넘겨줬지만 이엔쓰리의 주요 경영 활동에 입김을 행사 중이다.

이번 부동산 취득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출석 이사 명 중 한 명인 정영우 이엔쓰리 대표는 림테크가 대주주이던 때 선임된 인물이며, 다른 두 명은 림테크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다. [뉴스1 731일자, 강현창 기자]

이 기사에 따르면 이엔쓰리가 전 대주주인 림테크대표 부부의 땅을 과도한 금액으로 매입했다. 이엔쓰리 회사 자산이 218억인데 이를 넘는 242억을 지출한 것. 이엔쓰리 이사회 소속 이사 3명 가운데 2명이 림테크의 이사를 겸하고 있고 대표도 림테크가 대주주 시절 선임된 사람인 것로 보아 아직도 림테크가 이엔스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회사 법인의 재산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먼저 <형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355(횡령,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7(배임수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회사의 대표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엔쓰리의 대표를 포함한 이사들은 이엔쓰리라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윤씨 부부가 땅을 팔아 얻은 돈은 총 242억 원이고, 차익이 175억 원에 이른다. 매매한 땅의 위치가 비교적 수도권에 가깝기는 하나 상식적으로 67억에 사서 3~4년 만에 4배 가까운 가격에 판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사들이 제3자인 윤씨 부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엔쓰리가 자산을 넘는 과도한 금액으로 땅을 사서 손해를 가한 것이 밝혀진다면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킨다. 거기에 윤씨 부부의 차익 175억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득액으로 입증될 경우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김두진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이사장은 이러한 형태는 요즘 문제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처럼 회사 돈으로 대주주의 배를 불린 것으로 볼 수 있다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이득을 위해 움직였을 경우 배임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A변호사도 충분히 배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땅값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임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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