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안 든다’며 폐업... 퇴직금 일방 지급 후 사직서 수리... 9백여명 불법파견 추가 확인

▲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각종 갑질불법의혹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으로 알려진 SPC그룹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지난 31일자로 도급업체 3, 1700여명의 소속 회사가 변경되고, 이중 한 업체는 일방적 퇴직금 지급 후 사직서까지 강제 작성케 하였다추가적으로 파리크라상이 제빵기사 외 불법 파견인력 카페기사 9백여 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상 파견 업무가 아닌 제빵·카페기사 등 4500여 명을 불법파견하고 무차별 시간꺾기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등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실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회장이 협력업체 사장이 맘에 안 든다고 계약을 맘대로 취소하고 해당 업체 사람들에게 동의 없이 미리 퇴직금을 나눠줬다. 해당업체 사람들은 일한 년수와 관계없이 새로운 협력업체로 편입돼 다시 신입이 됐다는 내용과 회장 및 SPC 관리자가 지나가는 지역 주위 점포들은 공포의 대기시간이 된다. 점포 사정으로 일찍 출근해 9시간 근무를 채우고 퇴근하던 중이라도 SPC 직원이 뜨면 다시 돌아가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파리크라상의 전국 위장 도급 11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올해 31일에 각각 폐업·설립됐고, 1700여명의 직원이 입·퇴사 처리된 것. 이 중 1개 업체는 600여명의 소속 회사를 변경한 후 사전 동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관계법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파리크라상의 기업 변경 조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관련해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폐업 회사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연계 설립 회사 근무 후 퇴사시 폐업회사 근무기간 퇴직금 인정 퇴직급여제도 변경 효력 문제 기업변경에 따른 근속기간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 허영인 SPC그룹 회장
아울러 파리크라상내 카페기사 900여명도 제빵기사와 마찬가지로 본사의 직접적 업무지시와 임금꺾기 등 위법한 처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파리크라상 본사는 직접 행하던 카페기사 업무지시 전체 방을 없앴다. 현재 파리크라상은 전국 약 3500여개 가맹 점포에 직접·간접 고용된 제빵기사 4500여명, 카페기사 900여명, 모두 5400여명의 제조기사를 두고 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이 직접적으로 행한 위법적 행위는 이정미 의원의 보도자료 대응(불법파견, 임금꺾기 등)을 위한 노무 리스크교육 실시 위법 소지가 있는 연장근로 불인정 지침을 전국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지시 완료 이메일을 통해 (위장)도급업체로 부터 제조기사들의 일일 근태 취합등 업무 지시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이 번 SPC 회장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장)도급업체가 사실상 SPC의 지배하에 있는 위장계열사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SPC 그룹 회장은 이러한 꼼수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하루 빨리 불법 파견된 54백여 명의 제조기사를 직접고용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파리크라상은 제조기사 간접고용 합법화만 요구하지 말고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재료 비용, 도급(인건비) 및 추가도급(연장근로대가) 비용 요구 등 3중으로 부담지우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가맹본부-가맹점 불공정관계 및 고용관계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 고용 당사자(제조기사 포함), 가맹점주, 전문가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 운영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한 달간 파리크라상 본사와 협력업체 11, 가맹점 44, 직영점 6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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