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본지에서는 언론기사에 나오는 사건들을 법률적 측면에서 재해석 해보고자 한다. 최근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으로 화제가 된 ‘10대 테이저건 제압사건을 조망해본다.

522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경찰 무섭다는 것도 옛말’... 10대가 욕하다 테이저건 맞아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을 알아보기로 한다.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10대가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012분쯤 오산시 원동어린이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4건 접수돼 경찰관 4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 모여있던 남·10대 청소년 20여명에게 신고가 잇따랐다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18)군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 한 명의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 경찰은 순간 분위기가 가열되면서 A군 주변 친구들까지 가세하려 하자 테이저건을 사용, A군을 제압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현행범 체포,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A군의 친구로 추정되는 10대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글을 올려 외부에 알려졌다. 그는 경찰이 목덜미를 잡고 전기충격기(테이저건) 9방을 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남겨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다“A군은 형사상 처벌이 불가한 형사미성년(14세 미만)도 아니다고 했다. - <한국일보> 522일자, 유명식 기자.

이 기사에 따르면 A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범죄이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다.

 

<형법>

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4(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 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A군과 같이 있던 주변 친구들이 합세해서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돼 처벌이 무거워진다.

시민들은 평소 경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경찰관들을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화성동부경찰서 홈페이지(http://www.ggpolice.go.kr/hsdb/) 민원창구 메뉴 밑에 있는 칭찬합시다자유게시판에는 담당 경찰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글이 23일 오후 2시 현재 각각 전체 게시물 874건 중 762, 1834건 중 110건 올라와 있다.

동부서 게시판에서 시민 이xx씨는 법 무서운줄 모르고 저렇게 나대는 미성년자들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강력하게 처벌하시어 이 땅에 추락한 공권력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고 했고, 다른 이xx씨는 확실하게 부모님 소환해서 모든 경위 알리고 엄중하게 사법처리해야합니다. 선처 같은 건 제발 생각도 하지마세요. 오히려 이번 일 널리 공표하여 사람들 인식이 바뀌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누리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평소에 청소년 관련 범죄에 청소년이라는 것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처벌이 흔해서 재범을 부추겼다는 의견들이 많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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