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부활하면서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떨고 있다.

재벌들은 꼼수가 드러나면 정부보다 2~3배 무거워진 과징금을 받게 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쳤다면 회사가 흔들릴 만큼 손해배상까지 각오해야 한다.

꼼수로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전자투표제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됐고 국민연금도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벌개혁을 중점 추진하기로 한 만큼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공약을 이행한다면 4~5년 이내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강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재벌들이 중소 하도급업체와 소상공인을 흔들고 이익을 독점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개혁의 컨트롤타워 격인 을지로위원회의 신설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기관으로 재벌의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의 조사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에서는 대기업 전담부서인 조사국이 부활해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 과징금 수준은 부당행위로 얻은 매출의 10%. 이는 보수정부 기간 동안 다소 약해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 수준을 판단하고 있다. 논의에 따라 현행 과징금의 2~3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대상 지분율 기준을 더 낮추거나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재벌 황제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하거나 도입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효과적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높았기 때문이다. 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재인 정부는 소액주주들을 위해 주주들이 직접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주요 기업들의 주총 개최일은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어 소액주주들은 참석이 힘들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일부 재벌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사익을 추구하다 손해를 입고 모회사에 이를 전가하는데, 정작 모회사의 주주들은 소송도 제기할 수 없었다. 상법상 직접 피해를 입은 해당 계열사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투자가들은 국민들의 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기에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이나 자사주를 활용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협치 이뤄야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

대선에서 각 당이 밝힌 입장을 보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은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개선 등 상법개정은 여야합의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계도 '대기업 옥죄기','경영간섭'등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추가로 개정하기 보다는 현행법 집행을 강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할 전망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상법 개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개별 조항으로 들어가면 찬반이 갈라진다이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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