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푸드, 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수익정보 제공해 시정명령·과태료

치킨뱅이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본부 원우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우푸드는 20143월경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기재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다. 이 수익성분석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과장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수익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분석표의 산출근거 미비치 행위와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 미제공 행위에 대해 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수의 가맹점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수익성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우푸드는 2007년 설립되어 치킨뱅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2015년 말 기준 114개의 가맹점을 운영해 동 기간 매출액 56억 원, 당기순손실 98억 원을 기록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적용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9(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4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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