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광고대행사로부터 뒷돈 14억 받아

▲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광고대행사로부터 14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992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56) 이사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나 재물취득 주체, 공모사실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 회장과 남 이사는 지난 2009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리콤으로부터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 명목으로 총 93300만원을, 외국계 J사로부터는 총 46500만원 등 총14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의 경위, 기간, 수재액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900만원을, 남 이사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 회장과 남 이사가 항소했지만, 2심도 서 회장이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서 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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