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69) 건국대 재단법인 이사장이 횡령 및 배임죄가 확정됨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 이사장은 판공비 5320만원, 업무추진비 8400만원을 포함해 총 13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이사장이 재단 소유 아파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출장비로 가족여행을 하고, 판공비로 딸의 대출금을 갚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 했으나, 아파트 무단 사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김 이사장이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직을 잃데 됨에 따라 건대 재단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차기 이사장을 뽑는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건국대 재단법인은  차기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설립자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 유자은 상임이사가 재단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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