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박앱 사업자 소비자 기만 유인행위 시정명령·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숙박앱 여기어때’(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야놀자), ‘여기야’(플레이엔유)에 시정명령과 이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숙박앱 업체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여기어때와 야놀자의 2개 앱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5952, 야놀자는 2015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건을 비공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어때’, ‘야놀자는 사건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3개 앱은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앱 특정 영역에 추천했다. 여기어때는 내주변 추천·지역추천·프리미엄 플러스·프리미엄·스페셜·베스트에, 야놀자는 추천숙소에, 여기야는 여기야 추천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도 역시 전자상거래법에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돼, 이들 3개 앱은 심사 과정에서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핀스팟 4개 앱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모두 4개 앱 모두 심사 과정에서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이 사실을 앱화면 절반이상의 크기로 7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또한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를 신속히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모바일 기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대표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인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사이버몰의 운영)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21(금지행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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