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구 나눠먹기’ 신종 담합 제재 과징금 702억 부과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4개사가 국가 기반 시설 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과 과징금 7019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이들 4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을 비롯한 4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수송대책 마련을 위해 2013131일 발주한 6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58.8km 구간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2공구·3-1공구·3-2공구·4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당시 입찰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써낸 금액 평균을 고려해 최저 가격 기준을 따로 정해, 그 기준보다 낮게 써낸 업체를 탈락시킨 다음 남은 건설사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방식을 취했다. 이 방식은 무조건 최저가를 낸 업체를 선정하면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마련한 개선안이었다.

이들 4개사는 개선안을 악용해, 각 공구마다 들러리 3개 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입찰해 최저 가격 기준을 낮추면, 낙찰 받을 회사가 이를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들보다 낮게 입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사건 입찰 담합 수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입찰 전날부터 입찰 당일인 2013322일 이틀간 35번 이상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담합 실행에 필요한 입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입찰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입찰 서류를 제출할 때도 합의대로 실행되는지를 서로 감시하기 위해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제출하게 했다. 이들 4개 사는 이러한 신종 입찰 담합 수법을 사용해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 받았다. 낙찰 총액은 총 5872억 원 가량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및 21·22조에 따라 이들에게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701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2169100만 원, 한진중공업 1606800만 원, 두산중공업 161100만원, KCC건설 16330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2015년 담합근절 자정 결의 이후 담합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설사 담합 징계 수위를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과 별개로 공사 입찰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 담합을 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보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자격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업체들은 부정당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려 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내고 몇 년씩 법정공방을 질질 끌면서 대통령 사면만 기다려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268개 건설사가 특별사면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에도 8·15 특별사면으로 78개 업체의 부정당업자 재제가 풀렸다. 과연 건설업계의 장담대로 답합이 사라져 공정위의 일거리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21(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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