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학재단에 180억을 기부하고 140억의 세금폭탄을 맞은 황필상(70)씨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고액의 주식 기부에 엄격한 세법 잣대로 거액의 증여세를 물린 과세당국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황 씨가 소송을 벌인지 75개월 만이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20일 황씨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만 58개월이나 사건을 끌다가 대법관 전원 참여로 이런 결론을 냈으나 만장 일치를 보지 못할 정도로 첨예한 법리 논쟁 끝에 세워진 판례다.

대법원 측은 이 사건의 과세 잣대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주식 5% 초과 출연은 증여세 부과)을 판단하면서 기부자가 주식을 내고 공익재단을 통해 현실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넣어 증여세 부담을 피한 뒤 회사를 지배하는 편법을 차단한다는 것이지만 선의를 배제하고 악용한다고 낙인 찍는 것은 합헌적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법원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선에 맞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좋은 뜻으로 기부한 것에 세금을 물린다면 누구도 선뜻 기부하기 어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이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상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학재단을 통해 기부를 받는 입장인 대학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옳다는 의견이다.

앞서 1심은 20107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경우까지 증여세를 물린 것은 위헌적이라며 황씨의 손을, 2심은 예외를 허용하는 자의적 판단을 할 순 없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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