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경준 전 검사장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항소심 공판이 세 차례 만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증거를 더 내놓거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진경준 일병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김창보)는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넥슨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기소된 진씨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진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만 진행돼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진씨 측 추가 신청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결심을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 진씨가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주를 보유해 126억 원이 넘는 주식 대박을 터뜨린 사실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나타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2부장을 거친 검찰 고위 간부가 비상장주를 보유하게 된 데 대해 언론의 보도와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검찰은 개인 문제라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씨의 주식 취득 자금 허위 신고 등을 밝혀내자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수사를 했다. 결국 수사 결과 진씨는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것도 모자라 돈세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2010년 금융조세2부장 재직 시 대한항공 수사와 관련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청소 용역 회사에 147억 원어치 일감을 받은 혐의(3자 뇌물 수수)도 밝혀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26억 주식 대박부분에 대해서 사건 해결 명목으로 주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한항공 부분에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법조계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제식구 감싸기아니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러한 비판과 지적에도 항소심에서 검찰은 달랑 항소 이유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첫 공판 당시 증거가 나오면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중요 사건에서 1심 무죄 판단을 받으면 최소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증거나 법리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충분히 증거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1심 무죄판결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부당했기 때문에 항소 이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충분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처럼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건의 항소심이 세 차례 공판 만에 마무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보이며 일각에선 검찰의 진경준 일병 구하기논란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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