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박 전 이사장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차녀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28일 오후 2시에 출석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이 2014년 4월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한다.

사건은 당초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됐다. 이후 형사8부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합류하면서 지난해 11월 형사5부로 재배당됐다.

지난해 11월 피해자 정씨는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 500만원, 4500만원을 나눠 모두 상환했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갚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범죄 혐의는 돈을 빌리는 그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돈을 갚았는지는 양형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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