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시작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적폐청산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LG전자가 알바 임금을 체불해 파문이 일고 있다. LG전자는 2016년 매출액 55조 3670억 원, 당기순이익 1263억 원을 기록했다.

LG전자는 지난달 프리미엄 스마트폰 G6를 야심차게 발표했다. LG측은 이를 위한 홍보 행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생 수십여 명을 동원했다. 이들의 임금이 한 달이 넘도록 미지급되어 문제가 생긴 것.

일부 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G6 출시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전국 LG베스트샵 등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신규 제품 배송 및 VMD(Visual Merchandiser:제품 콘셉트에 맞춰 제품을 전시하는 등 매장 디스플레이 작업)에 투입된 아르바이트생 54명에 대한 임금이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지난 221일부터 38일까지 일을 하고 1인당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14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10일로 예정됐던 임금 지급은 같은 달 13, 17일 그리고 이번 달 14일까지 3차례나 연기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인데 노동력만 착취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G6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HS애드는 전국적으로 4개 업체에게 위탁을 줬는데 그 중 한 업체가 급여를 안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협력업체인 HS애드에 맡겼는데 (HS애드와는) 연간계약을 맺는다. 건당으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HS애드 측은 “(일부 보도에 나온 HS애드 입장은)누군가가 잘못 얘기한 것이라며 하도급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 5월초까지다. (급여를 주지 않은) A 업체가 대학생과 계약을 맺었는데 오늘(12)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G전자와 HS애드는 단순한 갑을 관계는 아니다. LG전자의 최대주주는 33.7% 지분을 가진 LG.HS애드는 지투알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투알의 최대주주는 20161231일 현재 35%의 지분을 가진 LG이다.결국 같은 그룹 계열사인 것. 일각에서 연매출 55조원의 글로벌 기업이 알바임금 수천만 원을 가지고 질질 끌었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음은 이 기사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09(벌칙) 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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