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신회장은 7일 오전 91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것은 다음날 545분경 이었다. 조사와 조서 검토를 포함해 약 20시간30분이 걸렸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신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좀"이라며 별다른 대답 없이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통해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신 회장은 같은 해 3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6월 돌려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이 면세점 선정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검찰에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확보한 증거들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의 대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경영권 승계 작업 지원의 대가로 인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롯데의 재단 출연금이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추가기소를 면할 수 없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5)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3),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58)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으로서는 재판에 이은 검찰 수사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검찰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신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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