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집시법, 洪 선거법, 沈 폭처법

▲ 왼쪽부터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19대 대통령 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과 달리 준비기간이 짧은 보궐선거 특성상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정뉴스>는 후보 검증을 위해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후보들의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 기록을 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먼저 지지율 1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다. 유신의 서슬이 시퍼렇던 1975,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 운동을 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하나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시절이던 2004,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9964·11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때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후 20008·15사면으로 특별복권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구로동맹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1993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전과가 없었다.

하지만 선관위의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명령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