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약정서에 허위 표준약관 표지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산하 연세의료원)에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연세대학교 소속 연세의료원은 지난 2014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입원약정서

연세의료원은 입원약정서에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정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04)’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것.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병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하여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관법 제19조의3 8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는 지난 28일자로 입원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하는 등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시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약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2500만 원에서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고려해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약관법 해당 조항이다. 

19조의3(표준약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3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9조의3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