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23일 이 전 헌법재판관은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에 임명됐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년이다.

그는 퇴임사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의 중국 고전 '한비자'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를 인용하며 사회에 화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그를 석좌교수로 초빙했다"며 "이 전 재판관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험이 법전원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일조하고, 헌법 문제에 관한 연구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전 재판관은 1980년 마산여고를 졸업해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고려대 출신 첫 여성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1년 여성으로선 두 번째이자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었고, '김영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 대부분에 다수 의견을 냈다.

임기 막판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했다. 재판관 8명 중 가장 젊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었다. 하지만 부드러우면서도 과감한 지휘로 중대하고 어려운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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