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10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 보궐선거는 오는 59일까지 치러야 한다. 당일 선고는 생중계 될 예정이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8일 밝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함에 따라, 그 전에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3명 이상이 파면을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

또한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10일 선고가 되면 5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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