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연예 기획사 ‘연습생 계약’ 불공정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 연습생 관련 불공정한 약관 6개 유형 중 DSP미디어가 5가지, YG·큐브엔터테인먼트가 4가지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획사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했다. 조사대상은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의 8개 기획사다.

심사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 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해지 등 6개 유형이었다. 이 결과 DSP미디어가 5개 유형에 해당돼 5관왕의 불명예를 안았다. YG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4관왕에, 로엔엔터테인먼트·JYP·FnC엔터테인먼트가 3관왕이었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2관왕, SM엔터테인먼트는 1관왕에 그쳤다.

다음은 불공정 약관 유형별 분류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 ㈜YG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6개 기획사

기획사의 연습생 투자비용은 계약기간이 3년인 경우 약 5300만 원(월 평균 148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기존처럼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하면, 위약금은 최대 15천만 원에 달한다.

기획사들이 계약해지로 입는 손해는 연습생 1인당 월 평균 148만원에서 교육 및 관리비용 등 교육에 직접 투자한 비용(월 평균 91만원)과 그 기간의 이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연습생에게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8조에 따라 무효다. 공정위는 이를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3개 기획사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연습생은 계약 만료 후 어느 기획사와도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전까지 기획사들은 계약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기획사와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켰다. 일부 기획사는 계약 거부 시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거나, 심한 경우 계약 만료 후 3년까지 타 기획사와 전속 계약 체결 시 위약금을 부과하기까지 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약관법 제11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무효다. 공정위는 계약 만료 시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이나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5개 기획사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중대한 사항이다.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획사들은 별도의 유예기간은커녕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연습생들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게 해 연습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는 약관법 제9조 제3, 11조 제2호에 따라 무효다. 공정위는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 요구를 하고, 기간 내 시정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 ㈜SM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3개 기획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한다. 하지만 연예인 계약관련 법적 분쟁 중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제까지 기획사는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은 추상적·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계약상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 내용을 연습생의 의무로 규정할 경우 입증이 어렵다. 연습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큰 것이다. 이는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다. 공정위는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조치를 했다.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 ㈜YG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2개 기획사

연습생 계약이 해지 될 때, 기획사는 투자비용을 정산해 청구하고, 연습생은 청구 내역을 확인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데 계약 해지와 동시에 위약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면 연습생은 법률상 보장된 최고 검색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기획사들은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했다. 일방적으로 위약금의 적정여부를 다투지 못한 채 납부하도록 해 연습생들의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약관법 제11조 제1호 위반으로 무효다. 공정위는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위약금 납부시기를 기획사로부터 청구 받고 정산된 위약금을 연습생이 확인하여 위약금액이 확정된 이후 납부하도록 했다.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YG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6개 기획사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성이 인정된다. 기획사가 연습생과의 계약에 법원을 특정할 경우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연습생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기획사들의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었다. 이는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으로 무효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해 연습생의 거주지 등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각 기획사에 이와같은 시정내용을 통보하고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연습생 계약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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