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학자금이 부족했다. 100만원을 대부업체에서 융통했다. 1년 동안 A씨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원금 이외에 2279만원을 냈다.

이것이 불법사채의 실태다. 법률이 정한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16년 적발된 불법사채 310건의 연평균 이자율이 2천279%로 파악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작년 한 해 원금을 기준으로 76억 원어치의 불법 사채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2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에서 나타난 A씨처럼 100만 원을 빌려 1년 동안 원금 이외에 2279만 원을 더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부금융협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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