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는 경쟁사업자를 비방 · 허위 광고를 한 온라인교육브랜드 '스카이에듀(www.skyedu.com)'를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이헌 대표)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헌현교육은 2005년 12월 1일 설립된 기업으로 자본금 25억여원에, 연 매출액 688억원인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공정위는 헌현교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스카이에듀의 홍보를 위해 경쟁 사업자의 강의를 저질 강좌, 수능 포기자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한 것 때문.

헌현교육은 지난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in 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고 광고했다.

노골적 광고표현도 문제가 됐다. 헌현교육은 “아시다시피,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강의를, 스카이에듀 1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강의 지역의 차이지만, 커리큘럼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등과 같은 연계화면 12개도 함께 게재해 경쟁사업자를 비방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현교육은 ‘1인 1닭’ 이벤트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후,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라고 광고했다.

이밖에 동명이인이 포함된 네이버 검색 결과를 가지고 소속 화학 강사가 “2015년 화학 1위” 라고 광고하고 검색 결과 그래프를 게재하는등 허위광고를 선보였다.

실제 검색 결과에서는 현현교육 강사와 동명이인이 36명에 달했다. 해당 강사는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헌현교육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로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 관행이 근절되어 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토익(TOEIC), 토플(TOEFL) 등 영어 시험 시장,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의 인터넷 강의 업체 광고도 지속 감시하여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